(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역사왜곡 논란을 부른 국정교과서의 시행을 금지하는 법이 첫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소여대 국면 속 국정화 제동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법안으로 지정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심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유은혜 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정교과서는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자동 용도 폐기된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이견이 있는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조승래·김민기 의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총 6명이다.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서자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보수 신당을 창당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힘을 합칠 경우 야당이 적극 밀고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되면 당장 내년 3월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을 거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길 희망했던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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