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 시각이 다가오면서 이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18일 진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늦게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과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 2월부터 맡은 영장전담 업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했다는 평가를 법조계 안팎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도 여론보다는 법리적인 문제가 판가름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과거 결정을 미뤄봐도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는게 법조계 분위기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리상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대기업 총수에게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발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맡았다. 이 가운데 김 전 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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