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는 기한이 하루 빨라진다. 가맹점에 대한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이 카드사 매출전표 접수일 기준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앞당겼다.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 수집일로부터 2영업일로 단축한 것은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연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전산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단기간으로 줄인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에 차별을 두는 것도 제한된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다음달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임의로 표준약관상 기한보다 늦게 주지 못하도록 2영업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사유를 매출전표가 실물로 접수된 경우,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명의대여와 같이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표준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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