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들의 경영 및 생계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설 명절 전 피해농가에게 보상금이 50%까지 선(先) 지급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국비 2009억 원 중 531농가에게 626억 원 집행이 완료됐다. 살처분 보상금 소요 추정액은 797농가로 2600억 원(국비 2080억, 지방비 520억)이다.

다만, 선 지급시에도 방역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의 상황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며,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설 명절 이전에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3~4개월분 9억 9000만을 교부했으며, 이 중 5억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자금도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이후 5일 연속 신고건수가 없었지만, 20~21일 경기 지역 메추리·토종닭 농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생지역 인근에 여전히 바이러스와 오염원이 잔존하고 있으며 차량·사람 등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별 방역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농가 단위 기본방역 수칙 및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 명절에 대비해 농식품부 지역담당관과 농업 관련 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 방역상황 점검·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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