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당시 관리업체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꺼둔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경기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1분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B동 상가건물 3층의 뽀로로파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꺼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피 안내방송도 화재 인근에 있던 여성이 목격하고 119신고 후 18분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실이 소방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20여대 등 장비 64대와 181명을 현장에 투입해 1시간여 뒤인 낮 12시 13분께 불을 껐다.

당시 화재는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B동 상가건물 전체를 덮쳤고 구름다리로 70여m 거리에 있는 A동까지 퍼졌다.

뒤늦은 대처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물 내부에서 대피한 이들 가운데 “대피안내를 듣지 못했다” “뒤늦게 경보를 듣고 달아났다”며 메타폴리스의 부실한 대처를 비난했다.

경찰 조사결과,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오작동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9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시엔 법을 위반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해 인명사고가 나면 기존의 처벌보다 훨씬 수위가 높아진다.

이 법 제 48조 2항에는 위 조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메타폴리스 관리 업체 측의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정형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입건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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