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특혜를 지원한 혐의로 1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특검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착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째 소환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이어 특검은 같은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주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특검팀은 그동안 기각 사유로 지적된 ‘혐의 소명 정도’와 ‘관련자 조사’를 중심으로 약 3주간에 걸친 보강 수사를 펼쳐왔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 등에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부정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원 여부를 수사해왔던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압수수색을 실시, 청와대 측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와 금융위 차원의 특혜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양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애초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SDI의 보유 주식 규모를 줄여줘 이 부회장의 지배력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또 청와대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특검에게 여전히 약점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 주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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