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채권매매 중개 등을 빌미로 접대·향응을 주고 받은 증권사와 금융투자회사 42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HMC투자증권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23곳과 자산운용사 19곳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으로 행정 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증권사 14곳과 자산운용사 10곳은 1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당 향응 건으로 자율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1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채권매매·중개와 관련 거래를 따내기 위해 골프나 해외 가족여행 접대를 주고 받았다.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증권사간 접대를 주고 받았다.

제재대상 증권사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국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등이다.

자산운용사는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K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이 적발됐다.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금융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HMC투자증권이다. 이들 기업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박3일 해외 골프접대를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가족여행에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9회에 걸챠 1억 1825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3박4일 해외 골프접대를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3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와 관련 메리츠종금증권은 관계자는 "자사가 2015년 인수한 아이엠투자증권 내에서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해당 직원들의 징계로 마무리 된 산건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2박3일 골프접대를 하거나 거래상대방 만 참석하는 해외 가족여행에 경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2516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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