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한진해운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지 약 2주 만인 17일 오전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청산가치가 더 높게 인정됨에 따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주간 한진해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돌입 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주요 자산 대부분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파산절차 주관)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익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전원이 투자금을 날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은 한진해운 파산에 대비해 100% 충당금을 이미 쌓은 상태라 당장 받을 직접적인 충격은 개인투자자에 비해 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진해운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2조7231억원, 3조5267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은 결과 총 31조4873억원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시인한 채권액은 총 3조4054억원이지만 향후 소송 등을 거치면서 이 금액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도 문제로 떠오른다.

해운 관련 전문가들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협력업체를 포함 부산에서만 3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최대 1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옮기던 하역업체 근로자 110여명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진해운과 계약해 컨테이너를 수리하던 업체들도 터미널에서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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