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와 이종흡 변호사(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야심차게 꺼내든 대통령 출석 제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불투명해지자 대리인단 총사퇴 까드를 다시 들여다 보는 분위기다.

21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헌재심판 출석 여부와 함께 '중대결심'을 포함한 대리인단 전원사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결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이 전원사퇴 또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추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는 헌재가 22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한 만큼 대리인단 측은 오늘까지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헌재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밝힐 수 있도록 헌재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초유의 결정인 만큼 헌재가 대통령의 반론권 보장이라는 주장도 헌재 측에 압박 요인이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탄핵심판 기일을 연기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시사한 만큼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박 대통령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최종변론 일정을 뒤로 연기할 경우 탄핵심판을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정은 여려워진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 권한대행 퇴임후 7인 헌재 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넘길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놓는 변론 전략이 심리보다는 사실상 ‘지연’ 전략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헌재가 ‘일정 조정은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박 대통령 측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시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관의 심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부와 청구인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 시작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른바 ‘시간지연 전략’ 차단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추가 기일을 요구하더라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심판 일정 지연 목적이었다면 상황이 어려워진 셈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일방적 소명이 아닌 신문이 이뤄질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석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대리인단의 총사퇴 방안이다.

대리인단이 사퇴한 상황에서 최종변론과 선고가 이뤄질 경우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문제 삼아 대리인단이 새롭게 선임될 때까지 시일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도 대리인단은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총사퇴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탄핵심판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 증인신문과 쟁점 파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하더라도 헌재가 제시한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정해진 일정대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포함해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 짓고 24일 최종변론 후 곧바로 평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이정민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하다.

한편, 22일 진행되는 16차 변론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출석한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최씨가 낸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헌재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취소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