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기점으로 남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신속히 처리가 돼야할 것”이라며 “피의자로 입건 된 상태에서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신병처리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그룹 임원과 비선진료 의혹에 관련된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이 남았다.

이외에도 비선진료 의혹과 연관돼 전날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남았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소유지의 여러움을 토로하며 특검법 개정안에 이 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각 사건이 중요하고 기록이 방대하며 공판기일도 집중 운영이 되는 만큼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배려규정이 없어 특검법 개정안에 원활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도 예고했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말했듯이 비선진료·의료비리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비선진료·의료비리 수사결과 발표 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로 덴마크 현지에서의 구금기한이 만료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정씨 국내 송환 여부와 관련해 덴마크 측에서 특별히 전달받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송환 결정이 나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현지에서 재판을 할 수 있어 조속한 송환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정씨가 언제 송환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만에 하나 정씨가 조기 송환될 것을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