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도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오는 28일 1차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은 수사 과제에 대한 동력 상실도 우려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날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광범위한 민정수석의 업무 권한을 앞세운 우 전 수석의 법리논리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직권남용의 경우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고려했을 때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끌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에 최씨 명의로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 인사청탁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문건파일 입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불확실하다면 문체부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검증 차원의 민정수석의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입증이 쉽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이날 구속영장 기각 주요 이유가 됐다. 직무유기의 경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하지만 직무유기의 경우 보통 단순한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묵인행위의 입증 돼야하는 등 제한적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우 전 수석의 혐의가 구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순실씨와의 관계 증명을 통한 국정농단 방조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팀이 입수한 최씨와 우 전 수석 사이 인사 관련 파일도 영장심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일관되게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부족한 능력을 드러낸 것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그룹과의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장 황교안 권한대행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검법 개정안 열쇠를 쥔 국회 또한 여야 합의 불발로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의 수사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기존 검찰로 이관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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