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평일 야근은 물론 야근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전 직원에게 주말출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최근 IT업계에서도 야근금지령이 내려오는 등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말근무를 종용했다는 것은 더욱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수습 갑질 파문’ 이후에도 정규직을 무단으로 자르는 등 악질 고용업체로 내비쳐져온 바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 게시판 어플이케이션 '블라인드' 캡처 (사진=뉴스포스트 선초롱 기자)

지난 23일 익명 게시판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사회초년생 위메프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의 불만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무조건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평일야근 중 하루는 12시까지 필수, 야근수당 없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 강요하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글의 댓글에도 비슷한 얘기가 줄을 이었다.

위메프 직원익명의 댓글에는 “주말 출근은 팀장급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팀장이 팀원에게 구두로 안내했다”며 “목요일(23)일 저녁부터 블라인드앱에 반발성 글이 올라오자 금요일(24일) 2시경 다시 팀장급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무조건 10시에 집에 가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던 시절도 있었다”며 “이번에 구두로 내려온 상황은 ‘평일 야근 필수/주말 출근’ 중 택일해 무조건 출근하는 것으로 야근수당은 없고 출근하지 않을 시 인사상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내용 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댓글에도 “팀별로 토, 일을 나눠서 강제로 근무표를 편성했는데 시간은 10시부터 15시로, 근무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회사카드로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이 다수다”라고 말했다.

익명 게시판 어플이케이션 '블라인드' 캡처 (사진=뉴스포스트 선초롱 기자)

26일에도 위메프 직원의 불만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금까지 회사가 시키는 일에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일했다”며 “무조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수당은 없고 10시부터 2시까지 나와서 점심은 회사, 저녁은 지정 식당에서 먹으라고? 이게 회사를 위한 일이냐?”라는 불만 섞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또 다른 익명의 게시글에는 △디자이너 kpi조작 사건 △야근수당 임금 체불 △연차수당 1일 5만원 논란 △직원 포상급제도 차별 △파견직 1년 계약에서 6개월로 변경 △2년 파견 계약직 1년 근무 후 연장 불가 △주말 강제 출근 지시 후 팀장들이 잘못 들었다고 번복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회사 차원의 공지는 없었다. 팀별로 업무량에 따른 지시사항이었던 부분으로 건조하게 전달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사실”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하거나 주말업무를 할 경우 임금, 대체휴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인드 앱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주눅 들거나 기가 눌려서 커뮤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속상함을 토로하거나 배설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위메프는 지난 2015년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시키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수습직원 11명을 해고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수습사원들을 최종 합격시키고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공식사과를 했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위메프 탈퇴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