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뇌물공여 공범으로 결론냈다.

박 특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자로 보고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덧붙였다. 또한 2730억원으로 확인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과 뇌물 공모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삼성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은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규모를 총 220억2800만원으로 특정했다.

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할 목적으로 제3자인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을 지급해 총 220억2800만원을 뇌물을 건넸다. 특히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금 또한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고 뇌물 총액에 포함시켰다.

뇌물 거래의 부정한 청탁으로 제시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란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홍완선은 문형표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전 장관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홍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이대 비리

박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단 이유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 배제함으로서 예술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것”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당시 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부 비서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블랙리스트는 9400여명에 달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 325건의 공모 사업 지원이 배제된 것으로 조사했다.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대 입학·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인사 및 이권개입

특검은 최씨의 금융기관, 외국 대사, 정부출연기관 등 민관 인사에 개입한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며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에 개입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1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이 현직에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청탁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삼성전기 임원 출신 유재경씨와 코트라 임원 출신 김인식씨가 각각 주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꼽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은 이들 인사가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개통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박 특검은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과 관련해 “이 사건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관 등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자문의인 정기양 교수, 최순실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일가 재산 포착, 세월호 당일 시술 오리무중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 규명 차원에서 2700억원대 최순실씨 일가 재산을 파악했다. 다만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정황 등은 포착하지 못했다.

박 특검은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해서 총 28개의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 약 228억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총 2230억여원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은 “현재 재산 보유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에 대해 상당한 (조사)진척이 있었으나, 재산 형성 불법사항과 은닉사항 조사는 완료되질 못했다”며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걸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상황을 정리해 중앙지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비선 진료 정황은 확인했지만 참사 당일 시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박 특검은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등 시술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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