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조치되고 자연인 신분이됐다.

우선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했던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 이같은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인사자료 등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 문책성 인사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최순실(최서원)의 사익 추구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진룡 전 장관의 면직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급 공무원 사직서 제출받게 된 이유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을 이유로 제기했던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도 박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압력행사에 관여했다는 증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규반을 이유로 탄핵하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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