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322종으로 이 가운데 81종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들 81종의 급성독성과 생식독성 화학물질의 명칭과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체에 해롭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반드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에 대한 유해성을 알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번에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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