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이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 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관(全館)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 할인다. 1년에 5회 실시한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들 간 전관 할인행사에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 제품의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 제품군의 마진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5%로 화장품(39.3∼48.2%), 안경 · 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 보다 낮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 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 · 잠실 · 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과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할인을 하지 않았으며, 신라는 인천점과 제주점에서 할인을 하지 않았다.

담합으로 총 할인율(행사 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 할인율, 카드 할인율 등) 평균이 1.8∼2.9%p 감소해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가격 담합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롯데면세점 15억 3,600만 원, 신라면세점 2억 7,900만 원 등 총 18억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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