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매장 (사진=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국내 죽 프렌차이즈 전문점인 ‘본죽(가맹본부 본아이에프(주))’이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이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죽은 2008년부터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앞서 본죽은 2007년 이들 5개 식자재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이 자동으로 취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죽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하고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본죽이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죽은 2015년 5월경 다시 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했으나,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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