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세금 낭비 막아" VS "참정권 유린 꼼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공직자 사퇴시한 3분을 남기고 경남도지사 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경남도지사의 재보궐 선거는 이뤄지지 않게됐다.

홍 후보는 “세금 수백억이 남기는 사태를 막았다”고 자평했지만 경쟁 진영에서는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홍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에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에게 전자문서로 사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8시간여만인 10일 오전 8시 경남도선관위에 사퇴 사실이 통지됐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대선 30일 전인 9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5월 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하지만 홍 후보는 사퇴 시한을 지켰지만 선관위 통보가 다음날 이뤄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지사를 뽑게 됐다.

앞서 홍 후보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 “보궐선거는 없을 것”이라며 사퇴시점을 늦추겠다고 누차 공헌했다.

홍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 사퇴 사실을 알리며 “지난 10여일 대선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했다”며 “보궐선거 실시로 안써도 되는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도 막아야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내년 6월까지 중요정책은 결정해 뒀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대행해도 도정에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사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홍 후보 사퇴와 관련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 후보가 보궐 선거 비용을 아끼려고 15개월 대행체제로 가자는 건 법률가가 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경남 김해시 4·12 재보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심야에 사퇴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헌정 유린”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35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홍 후보의 행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선거법 허점을 보완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서 대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이날 대전 중구 대전시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홍 후보가 전날 밤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지사를 사퇴했는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홍준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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