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실태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교육부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와 질의를 해서 입수한 현장실습제도 관련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현장실습업체의 법 위반이 확인됐고, 2016학년도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확인하고 있다. 통계자료만 받은 상태이다”며 “먼저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감독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협약 위반에 대한 진행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만1404곳을 전부 점검한 결과 임금 미지급·표준협약 미체결·성희롱·유해위험업무 등 465건을 적발했다. 이 중 임금체불은 27건이었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적발된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상에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사후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16학년도 현장실습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의 입력창을 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 위반사항을 입력하고 조치 내용을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요청했는지 등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양(18)이 전주 아중저수지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홍양은 콜센터에 배치돼 근무하면서 과도한 성과압박, 노무관리, 저임금 등 ‘실적 압박’을 받아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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