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쥬씨 배너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생과일 쥬스 전문점 쥬씨가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로 표기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허위 표시·광고를 한 쥬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 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쥬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공식입장 (사진=쥬씨 홈페이지)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 쥬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쥬씨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며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쥬씨는 자성의 의미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9곳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아울러 지난 수개월 간 가맹사업을 중단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만회하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위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 쥬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없이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미흡했던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다시 한 번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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