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원, “법원, 안경환 실명 판결문 단 8분만에 제공” 비실명 제공 원칙 어긴것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을 요청한지 단 8분만에 제공됐다"면서 법원 당국의 해명과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행정처로부터 확인한 판결문 제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두 가지 판결문 모두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것으로 사실상 법원이 비실명 제공 원칙을 어긴 셈이다.

게다가 법원이 이례적으로 해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지 단 8분만에 제공하면서 사전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최병춘 기자)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안 전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며 “이는 한국 신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가 최초 요청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에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 이때 제출된 판결문은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실명판결문 제출은 당사자로부터 민사손해배상소송 가능성 등 ‘법적리스크’가 따르는 결정인데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과연 국민이 이러한 과정을 알고서도 판결문 공개 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8분 제출’에 뒤따른 법원행정처 스스로의 행동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료 요구를 한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지 20여분만에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매체에 판결문이 흘러간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을 제공받고 다음날 이를 공개한 반면 일부언론은 법원행정처가 실명판결문을 제공한지 2~3시간 사이에 보도 했다”며 “결국 이 자료제출이 언론보도를 위한 자료제출인지 국회의원 청문회 준비를 위한 자료제출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비상식적인 탈법적 자료제출 뿐 아니라 언론보도 경위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국회차원의 조사 등은 일단 법원행정처의 해명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실명이 노출되지 않은 것과 실명이 기재돼 언론 보도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 두 가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며 유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