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대형버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버스·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창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한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 인·면허요건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와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M-버스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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