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서울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465만건 710억원을 부가했다. 이는 작년보다 8.0%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65만건 710억원(지방교육세 142억원 포함)을 부과했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작년(657억원)보다 8.0%(53억원) 증가했다.

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정기분 주민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 개인 사업소는 42만건 260억원, 법인은 27만건 21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는 3억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소의 경우 강남구가 25억36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도봉구는 4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또한 강남구가 40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도봉구는 1억8200만원으로 최저를 차지했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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