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업체 성원메디칼 조사 제품회수 조치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투여하던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잇따라 인하대병원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유통‧사용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한 뒤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식약처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판매한 제품이다.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했다. 신창메디칼에서 만든 수액세트는 인하대병원에서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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