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추석 명절 기간동안 여객수송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에 390여명의 조종사가 추셕연휴기간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사측은 고용노동부에 이번 명절 기간동안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정부는 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15년 임금교섭을 아직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파업도 그 일환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는 정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비행기 운행이 전면 스톱되지는 않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참여 가능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했을 때도 국제선 80%, 국내선 50%(국내선 중 제주노선 70%)를 정상 운행해야 한다.

또 파업 찬반 투표때는 찬성을 했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종사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통보한 390명의 인원이 모두가 파업에 참가할 가능성도 낮다.

지난해 12월 1차 파업을 진행했을 당시 조종사 노조 측에서는 211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168명이 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만약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일 회사에 최종 통보한 파업 참여 인원은 390명 모두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히 대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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