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사진=박은미 기자)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 제빵기사를 과연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25일 이내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최대 60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정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가맹점과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 같은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불법파견 인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 측은 이번 판정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또 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도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불법파견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프랜차이즈는 모든 가맹점이 통일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위법이 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불법파견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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