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옥시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옥시에서 1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 중 6800만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도 옥시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대학교수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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