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판메중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가평군의 (주)제이원이 생산하는 '먹는샘물 크리스탈'. 경기도 포천시의 43년 전통을 가진 '이동크리스탈'이 이름을 혼동한 소비자들 때문에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지난 30일 환경부가 기준치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됐다며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먹는 샘물 ‘크리스탈 2ℓ’와 같은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제이원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먹는샘물 크리스탈’이란 상표를 쓰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판매중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포천군에서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한국청정음료(주)의 ‘이동크리스탈’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크리스탈이란 상표만 기억하기 때문에 두 업체를 구별하지 못해 ‘이동크리스탈’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청정음료의 ‘이동크리스탈’은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경기도 포천군의 수원지에서 43년 동안 먹는샘물을 생산해온 국내 대표 생수 업체다.

이동크리스탈 관계자는 “한국청정음료의 제품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늠바위길에서 생산히는 것으로 이번에 보도된 크리스탈 제품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기도 가평의 제이원이란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며 “이동크리스탈은 이번 비소 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비슷한 이름에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크리스탈은 이번 환경부 발표 직후 연휴에도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는 등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제이원(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서 지난달 8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주)제이원의 먹는샘물 크리스탈은 리터당 0.02㎎의 비소가 검출돼 먹는샘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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