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기동민 의원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치킨에서 바퀴벌레, 담뱃재 등이 나오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치킨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4건, 지난해 18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BBQ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65건이 적발됐다. 그 뒤를 이어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교촌치킨(8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물질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크게 늘었다.

실례로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에서는 바퀴벌레가,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 5월에는 김포에서 담뱃재가 발견됐다. 이외에도 쇠덩어리, 머리카락, 파리, 비닐 등의 이물질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되거나 판매된 건수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고, 위생모 미착용과 튀김기·칼·도마 등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청결 관련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특히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 측은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점포 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지적하며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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