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득의원 블로그 제공)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뇌심혈관계질병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당 50시간 이상 60시간미만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로 2015년 22.2%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이 2015년 68.8%에서 지난해에는 66.6%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산재보험법상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60시간’을 일하다가 뇌심혈 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도 2015년 67.1%(356명 중 245명 승인)에서 66.6%(299명 중 199명 승인)로 낮아졌다.

과로사의 대부분이 뇌심혈관계 질환인 점을 감안하면 발병 12주간 60시간 기준과 상관없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전체 산재 승인율이 2015년 40.2%를 정점으로 지난해 40.5%로 떨어진 점과 주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산재 승인율이 최근 4년간 20%대로 답보상태인 점도 유의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먼저 과로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강도·책임·업무환경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2년에 노사정이 업무상 질병판정 시에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 요양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가 80%를 넘는 것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는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해에는 46.2%로 2015년 46.7%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OECD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사측이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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