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소유자에게 신고포상금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4일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2일부터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이에 따라 ‘개파라치’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 시행령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최대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는 모호한 기준도 구체화 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10kg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kg의 맹견 범위에 포함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며 “최근의 반려견 관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미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경향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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