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도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오히려 대출금액 증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신DTI 적용사례 검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 35세에 연소득 4000만원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없는 무주택자 A씨가 투기지역 소재 만기 20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3400만원이다.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신DTI로 인한 대출규모 감소가 없어 도입 이전과 동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A씨의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할 경우 기존 2억3400만원에서 4100만원, 17.5%가 오른 2억7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신DTI의 도입으로 투기지역 등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다주택자의 대출금액은 대폭 감소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1억원 B씨가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주담대를 받으려 할 경우 신규로 받는 주담대는 금리 연 3.28%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받게 된다.

기존 DTI를 적용한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4억1000만원이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3억1800만원으로 9100만원, 22.3%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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