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30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글로 등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30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우승민 기자)

궐련형 담배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지만,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하는 형태였지만 최근 출시된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이에 기존 고시 내용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을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변경하면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궐련형 담배는 이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됐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을 정비했다. 이로써 법이 개정되는 경우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효율이 없어지게 됐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진화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에 대해서도 12월초 추가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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