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지난해 5월 섬마을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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