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검찰은 세월호 보고일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 시켰다.

(사진=뉴시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김장수(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국가안보실 실장 자리에 오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옷을 벗었다.

또한 청와대는 전 정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가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고도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했던 신장용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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