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룸메이트에게 다 끓인 라면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말만 믿고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모(21)씨는 지난 24일 함께 살던 룸메이트 구모씨의 얼굴에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붓고 폭행을 했다.
이에 인천 계양서는 김모씨에 대해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는 구씨의 얼굴과 다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1시간 넘게 무릎을 꿇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위협하기도 했다.
구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친 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구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씨는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김씨에게 월세 분담을 제안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험담한 사실에 화가나 그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는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우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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