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룸메이트에게 다 끓인 라면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말만 믿고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초동수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YTN 보도에 따르면 김모(21)씨는 지난 24일 함께 살던 룸메이트 구모씨의 얼굴에 끓는 라면을 냄비째 들이붓고 폭행을 했다.

이에 인천 계양서는 김모씨에 대해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는 구씨의 얼굴과 다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1시간 넘게 무릎을 꿇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위협하기도 했다.

구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친 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구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씨는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김씨에게 월세 분담을 제안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험담한 사실에 화가나 그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는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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