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

군 입대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연간 3457만원 부담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 3년간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군입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9일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3년간 손해보험사 10곳에서 1987건의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보험료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이는 군 입대가 직업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이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의 해석과 지난 2001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반하는 결과이다.

총 15개의 손해보험사중 보험료 인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메리츠화재(736건)였다. 이어 KB손해보험(496건)‧현대해상(268건)‧흥국화재(248건)‧한화손해보험(107건)‧동부화재(75건)‧MG손해보험(33건)‧농협손해보험(15건)‧AIG손해보험(8건)‧더케이손해보험(1건)순이었다.

보험사들은 군 입대로 인해 직업위험등급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인상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만 20세 기준 남성의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직업등급 1급은 연 보험료 20,800원 2급은 38,200원을 납부해 연간 17,400원의 차이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총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 화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있지만 보험료 지급에 관한 것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며 “직업 군인이 아니더라도 복무기간에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험군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세한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며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있으면 회사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는데 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달라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 보험료 인상이나 삭감‧지급이 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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