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제품 454개 안정성 조사결과 발표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완구, 옷 등 안전기준에 미달된 23개 제품들이 리콜조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어린이제품 안정성 조사' 결과 중 리콜 조치 받은 학용품 목록(사진=국표원 자료)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버블‧네일아트‧매니큐어‧액체괴물‧클레이‧LED운동화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9~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도록 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학용품 중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109.2배 들어간 연필깎이와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 들어간 싸인펜케이스,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 들어있는 필통이 확인됐다.

완구 제품 중 클레이에서 납이 2.9배, 비즈‧밴드공예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 놀이완구에서 카드뮴이 2.3배 기준치가 초과된 5개 제품이 확인되었으며, 클레이 모형틀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도 발견됐다.

15개의 섬유제품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텔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기준치를 초과했고,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에서 2.6~26.7% 초과하는 담요‧모자도 확인됐다.

일부 제품 중에서는 어린이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나 조임끈이 불량인 옷도 발견됐다.

이번 처분으로 기업들은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도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IM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액체괴물, 클레이 등의 7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 앱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리콜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수거 및 교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