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또 불수용 했다.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두 제도의 대상, 목적 등이 달라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 

문제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정부부처 중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복지부라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부가 관계 실국인 인권위와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령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우승민 기자)

"장애노인 급여 선택권 보장 인권위 권고 거부"

인권위는 복지부에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거부당했다.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달라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은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 위상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직접 인권위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아 정부부처 인권 상황을 점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추락한 국민인권의 위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럼에도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불협화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 불수용 건수 가장 多

복지부의 잦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정부부처 중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이 중 복지부는 총 21건의 권고를 받아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불수용 건수도 전체 6건 중에서 4건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체 부처별 정책권고 건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3년 간 정부부처의 유형별 권고건수는 97건 중 21건으로 복지부가 가장 높았다.

정책권고에서는 불수용은 없었으나 검토 중인 권고 건수가 12건으로 부처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복지부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과 관련된 사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이 압도적이었고, 이외에도 비인권적인 환자 강박, 부당한 격리 등이 결정례를 통해 권고됐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지적장애인 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 간 부당한 전원 등이 있다.

이에 본지는 복지부 측에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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