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주수석과 공모해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심경을 말해달라"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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