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개 안건이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세무행정 분야에서 복무한 사람 중 2년 내 강등,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표류되다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는 897원, 지방교육세는 395원이 부과된다. 일반 궐련담배 세금인 89% 수준이다.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 단층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장이 공동으로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게 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한 건물안전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건축 과정에서 공사감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민간 발주 건의 경우, 같은 내용의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잇따른 대규모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안도 가결됐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핵심 법안들은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남은 쟁점 법안을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100일동안 국정감사, 예산 심의, 법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면서 “오늘로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것이 정상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국회에는 7600건의 심사가 남았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 심의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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