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2일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내린 ‘정부와 시민단체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균 전 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시민단체 5개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치·사회적 요구 △사회적 비용 증가 △민군복합항의 기능·역할 수행 △사법부 의견 존중 등 구상권을 철회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ㆍ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ㆍ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며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2018년 초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끝으로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날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정부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주도의 해군기지 사업 관련 진상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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