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류재형 감사관은 12일 해수부 내부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같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또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기한이 2016년6월30일로 축소·종료됐다.

다만,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지난 2015년 당시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보도되면서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문서에는 ▲여당추천위원 전원사퇴 의사 표명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면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당시 특조위 내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 방해와 활동기한 축소,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 업무 방해 경위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수부의 이번 내부 조사결과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비밀을 푸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해수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책임은 검찰로 넘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