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집기 등 50개 품목 강제 구입 요구...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5100만원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전국 가맹점수 160여개의 치킨전문점 '가마로강정'이 가맹점주에게 치킨 맛에 영향이 없는 타이머·냅킨·쓰레기통 등을 비싸게 강매하고 거부하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개점승인을 거부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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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 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에 55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165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12월부터 2017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계약기간동안 강요했으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국자, 온도계 등 41개 주방 집기에 대해서는 개점 시 최초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이 구입을 강제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마세다린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내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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