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변호를 맡았다가 사퇴한 유영하 변호사가 재선임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8일 오전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접견했고, 접견 후 변호임 선임계를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변호사 선임계는 이번주 중 법원에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결정하자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원 재판과 검찰 조사, 국선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하며 두문불출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됐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하자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돌연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한 이유로 재산 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행법은)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드러난,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인데 68억이다.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개정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개인 재산은 물론 가족과 최측근 등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추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형량 가중은 물론 재산까지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예금 등도 계좌 동결 조치될 수 있다. 지난해 3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 최씨가 삼성에 직접 받은 77억9735만원과 관련한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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