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과 비교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1994년 도입됐다.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공제. (사진제공=뉴시스)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공제. (사진제공=뉴시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6~31일,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30일이다.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담당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확인 후 내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내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전화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