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법무부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확대·운영한다.

법무부는 16일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특별단속지역을 24곳에서 3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3곳, 건설현장 12곳, 공단 8곳, 인력시장 1곳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순찰활동 모습.(법무부 제공)
불법체류자 단속·순찰활동 모습.(법무부 제공)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개의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의 단속과 순찰을 벌여 불법 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을 적발했다.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순찰을 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한다.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원 이하) 부과 처분한다.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과 참여기관·인원을 늘려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연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인원은 현행 339명(법무부 179명·고용부 50명·경찰청 80명·해양경찰청30명)에 국토부를 추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자체 단속인력을 90명으로 늘려 올해 상반기 중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수도권 남·북 분리·경북권 신설)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도 개선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대회 관련 참가자의 무단이탈과 관련 브로커 적발에 참여한다.

테러와 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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