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정부가 택시업체의 사납금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와 세차비, 차량 구매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 일반시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택시. (사진제공=뉴시스)
택시. (사진제공=뉴시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에도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사납금을 과다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적발되면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 등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적으로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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