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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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본연인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아들 꽃보직 의혹 등을 내사하자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고발 대상이 아니던 CJ E&M을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불법사찰 관련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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