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로 불법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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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 12일까지 3주간 산업 및 농사용으로 월평균 사용량 450시간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고객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채굴장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건, 경남 7건, 대구 7건, 부산 3건, 인천 3건 등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위약 전력량은 1,117만9,935kWh로 조사됐다. 한전은 이들에게 5얼992만7천원의 위약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채굴업체들이 산업단지 폐공장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산업 및 농사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채굴장이 24시간 운영될 때 동절기 1달간 전기(계약전력 200㎾)사용의 경우 산업용은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 수준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24시간 가동되어지는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킨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은 가상화폐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번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현장원 정기검침 시, 가상화폐 채굴장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정례화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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